월세 세액공제,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을 때 하는 일
2026년 9월 9일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야 월세 세액공제를 넣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. 회사에 다시 말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,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는 걸 알고 홈택스에서 처리했습니다.
먼저 확인한 조건
무주택 세대주인지, 총급여가 기준 안인지, 주민등록 주소가 계약한 집과 같은지를 먼저 봤습니다. 주소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이 부분부터 확인했습니다.
본문 안인아티클 · 높이 가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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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한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월세를 보낸 계좌 이체 내역
이체 내역은 은행 앱에서 기간을 정해 PDF로 받았습니다. 집주인 이름이 계약서와 같은 계좌로 보낸 것만 인정된다고 해서 한 번 더 대조했습니다.
홈택스에서 신청한 순서
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연도를 고르고, 월세액 공제 칸에 금액을 넣은 뒤 서류를 올렸습니다. 신청하고 한 달쯤 지나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. 경정청구는 몇 년 지난 연도도 할 수 있어서 이전 해 것도 같이 확인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