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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과 IRP, 처음 시작할 때 헷갈리는 부분만 짚었습니다

2026년 9월 17일

연말정산 화면에서 연금저축과 IRP가 한 줄에 같이 나오는 걸 보고 처음엔 같은 상품인 줄 알았습니다. 둘 다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좌이고 세액공제도 받지만, 한도가 겹치는 방식이 달라서 처음 시작할 때 헷갈렸습니다.

한도가 겹쳐 보이는 이유

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만 넣으면 연 600만 원까지, IRP를 더하면 둘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.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에는 300만 원만 더 넣어도 한도가 찹니다.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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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를 두 개로 나눈 기준

저는 두 계좌를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. 연금저축은 중간에 일부를 꺼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고, IRP는 담을 수 있는 상품 비중에 제한이 있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.

  • 매달 자동이체: 연금저축 50만 원
  • 연말에 남는 한도: IRP로 한 번에
  • 회사 퇴직금이 들어오는 IRP와는 계좌를 따로

처음 시작할 때 미리 알았으면 한 것

세액공제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, 결정세액이 작으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첫해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번 보고 금액을 정하는 편이 나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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